법인 자금 리스크 지도: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배당을 한 번에 정리하는 법

corp.quest 에디터 · 법인 자금 리스크 · 약 12분 분량 ·최종 업데이트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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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DR 캡슐

법인 자금 문제는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배당을 따로 보면 해법이 꼬인다. 회사 돈이 대표에게 나간 기록, 대표 돈이 회사로 들어온 기록, 쌓인 이익, 주주에게 돌려주는 절차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먼저 봐야 할 순서는 "돈이 누구에게 갔는가", "증빙과 계약이 있는가", "세무상 이자와 손금불산입이 생기는가", "배당가능이익과 정관 절차가 맞는가"다.

2026년 7월 현재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4.6%다. 다만 인정이자 계산은 적용 이자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결산 전 세무 검토가 필요하다.

가장 위험한 회사는 "가지급금은 갚고, 가수금은 대표 돈이고, 이익잉여금은 흑자 증거이며, 배당은 돈 있을 때 하면 된다"고 여기는 회사다.

법인 자금이 가지급금 가수금 이익잉여금 배당으로 연결되는 흐름도
회사 돈 문제는 계정 하나가 아니라 유출, 유입, 누적 이익, 출구 전략의 흐름으로 봐야 한다.

회사 돈 문제는 계정 하나가 아니라 흐름의 문제다

대표와 재무담당자가 결산 전 가장 많이 부딪히는 질문은 단순하다. "대표가 쓴 돈이 비용인가, 빌린 돈인가?", "대표가 회사에 넣은 돈은 자본인가, 빚인가?", "회사는 이익이 났는데 왜 현금이 부족한가?", "대표가 합법적으로 돈을 가져가려면 급여, 상여, 배당, 퇴직금 중 뭐가 맞는가?"

이 질문은 각각 다른 계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지도 위에 있다. 법인 통장에서 대표 개인 용도로 돈이 나가면 가지급금이 될 수 있다. 대표가 급한 운영자금을 회사에 넣으면 가수금이 쌓인다. 회사가 흑자를 내고도 배당이나 투자, 상여, 퇴직재원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된다. 쌓인 이익을 주주에게 돌려주려면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절차, 원천징수까지 맞아야 한다.

문제는 한 계정을 없애려고 다른 리스크를 만드는 경우다. 가지급금을 급히 줄이려고 무리한 배당을 하면 현금흐름이 흔들릴 수 있다. 가수금을 방치하면 부채비율과 신용평가에 불리하다. 이익잉여금이 많다는 이유로 배당을 미루면 비상장주식 가치와 승계 비용이 커질 수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절세 기법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대표와 재무담당자가 세무사에게 묻기 전에 회사 돈의 위험 순서를 정리하도록 돕는 것이다.

  • 회사 돈이 대표 또는 특수관계자에게 나간 기록이 있는가?
  • 대표 돈이 회사에 들어온 뒤 차입 계약, 이자, 상환 계획 없이 남아 있는가?
  • 이익잉여금은 실제 현금으로 남아 있는가, 아니면 재고, 매출채권, 설비, 가지급금에 묶여 있는가?
  • 주주에게 돈을 돌려줄 때 배당가능이익, 정관, 주주 구성, 원천징수, 건강보험료 영향까지 같이 봤는가?
회의실에서 재무제표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검토하는 대표와 재무담당자
가지급금은 대표 인출과 증빙 부족이 결산 때 세무 리스크로 바뀌는 지점에서 시작된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소득처분 리스크 구조도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소득처분이 동시에 검토될 수 있다.

가지급금: 대표가 빌린 돈처럼 보이는 순간 생기는 리스크

정의: 비용도 아니고 배당도 아닌 임시 출금

가지급금은 지출은 있었지만 성격이나 귀속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임시로 잡히는 계정이다. 실무에서는 대표 개인 사용분, 증빙 없는 현금 인출, 업무 관련성이 부족한 법인카드 사용, 특수관계자 대여, 정산 누락에서 자주 생긴다.

모든 가지급금이 곧바로 위법이라는 뜻은 아니다. 문제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읽히는 순간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2월 27일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는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규정하면서,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대상으로 본다. 같은 조는 지급이자에 일정 비율을 곱해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고,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 상계한 금액을 자산가액으로 본다는 취지도 담고 있다.

위험: 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소득처분이 겹친다

가지급금의 위험은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회사가 대표 또는 특수관계자에게 사실상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면 적정 이자를 받아야 한다. 받지 않았거나 낮게 받았다면 세무상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될 수 있다. 둘째, 회사가 차입금을 쓰면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관련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될 수 있다. 비용으로 처리한 이자의 일부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셋째, 회수 가능성이 낮거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상황에서는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될 수 있다.

인정이자 계산에서 자주 언급되는 수치가 연 4.6%다. 2026년 7월 1일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단서의 당좌대출이자율을 연간 1,000분의 46, 즉 연 4.6%로 규정한다. 다만 시행령 제89조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보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나 일정한 장기 대여금 등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쓰는 구조다.

판단 기준: 돈의 용도, 상대방, 기간, 회수 가능성

가지급금은 금액보다 성격이 먼저다. 같은 1억 원이라도 대표가 개인 부동산 계약금으로 쓴 돈, 거래처 접대비인데 증빙이 부족한 돈, 임직원 출장비 정산 전 임시 지급액은 판단이 다르다. 결산 전에는 다음 순서로 분류한다.

  • 업무 관련 지출인데 증빙만 늦은 것인지 확인한다.
  • 대표 또는 특수관계자에게 돈이 넘어간 것인지 확인한다.
  • 대여라면 계약서, 이자율, 상환 일정, 이자 수취 내역이 있는지 확인한다.
  • 회사에 차입금이 있는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대상이 되는지 확인한다.
  •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지, 회수 의지가 문서로 남아 있는지 확인한다.

선택지: 상환, 급여·상여 처리, 배당, 자사주, 퇴직금은 각각 조건이 다르다

가장 단순한 해결은 대표가 회사에 상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표 개인 현금이 부족하면 급여 인상, 상여, 배당, 임원퇴직금, 자기주식 취득, 자산 매각, 채권 회수 같은 선택지를 함께 검토한다. 핵심은 "세금이 낮아 보이는 방법"이 아니라 "법적 근거와 현금흐름이 동시에 맞는 방법"이다.

급여와 상여는 근로 또는 직무 제공의 대가라는 설명이 가능해야 하고, 임원 보수 한도와 주주총회 결의, 정관 또는 내부 규정이 맞아야 한다. 배당은 주주 지분율과 배당가능이익을 따라야 하며, 특정 주주에게만 유리한 구조는 증여세나 부당행위계산 리스크를 검토해야 한다. 임원퇴직금은 실제 퇴직,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 지급 기준의 합리성이 필요하다.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범위와 절차, 취득 목적, 가격 산정, 사후 소각 또는 처분 계획이 맞아야 한다.

순서: 먼저 늘어나는 것을 막고, 그다음 줄인다

가지급금 정리는 재발 방지가 먼저다. 대표 인출은 급여·상여·배당·대여 중 하나로 사전에 분류해야 한다. 실무 순서는 "발생 원인 차단 -> 증빙 보완 -> 계약서 정비 -> 인정이자 계산 -> 상환 재원 설계 -> 장기 정리 계획"이 안정적이다.

중소기업 사무실에서 대표가 운영자금 입금 내역을 확인하는 장면
가수금은 대표가 넣은 돈이지만 재무제표에서는 회사가 갚아야 할 부채로 보인다.

가수금: 대표가 넣은 돈이라 괜찮다는 착각

정의: 회사가 대표에게 갚아야 할 돈

가수금은 회사에 돈이 들어왔지만 그 성격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대표 등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빌린 돈이 부채처럼 남아 있는 계정이다. 중소기업에서는 매출 입금보다 지출이 먼저 나가거나, 금융기관 대출이 늦어지거나, 세금·급여·매입대금 지급을 맞추기 위해 대표가 개인 자금을 넣으면서 생긴다.

가수금은 대표가 회사 돈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돈을 넣은 것이지만, 재무제표에서는 회사가 갚아야 할 부채로 보인다. 금액이 커지고 오래 남으면 "운전자금이 부족해 대표 차입에 의존하는 회사"로 읽힐 수 있다.

위험: 부채비율, 신용평가, 자금조달 설명력이 나빠진다

가수금이 많은 회사는 정책자금, 보증, 은행 대출, 투자 검토에서 질문을 받기 쉽다. 왜 대표 차입이 반복되는지, 정상 매출과 현금흐름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실제 매출 누락이나 비용 누락이 숨어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가수금 출처가 불명확하면 대표 개인 자금의 원천까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가지급금과 섞이는 경우다. 같은 대표에게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동시에 있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서 상계가 언급된다. 하지만 회계상 계정이 있다고 해서 모든 세무 리스크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동일인인지, 기간이 맞는지, 실제 채권·채무가 존재하는지, 상계 합의와 장부 처리가 합리적인지 따로 봐야 한다.

판단 기준: 운영자금 보충인지, 매출·비용 누락의 흔적인지

가수금은 출처를 먼저 봐야 한다. 대표 개인 계좌에서 회사 계좌로 이체한 금액인지, 현금 매출이 임시로 들어온 것인지, 주주나 임직원 차입인지, 거래처 선수금인지 구분한다. 대표 차입이라면 차입 약정, 이자 지급 여부, 상환 일정, 이사회 또는 내부 승인 문서가 있으면 설명력이 좋아진다.

금액이 작고 단기 운영자금 보충이라면 상환 계획을 세우면 된다. 금액이 크고 반복적이라면 회사의 수익성, 운전자본 회전, 매출채권 회수, 재고, 원가 구조를 같이 봐야 한다.

선택지와 순서: 상환, 출자전환, 채무면제는 세무 영향이 다르다

가수금 해결의 기본은 회사가 대표에게 갚는 것이다. 다만 회사 현금이 부족하면 상환 일정을 나누거나, 대표가 주주라면 출자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 출자전환은 주식 가치, 지분율, 증여 이슈, 등기 절차를 함께 봐야 한다.

채무면제처럼 회사가 갚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들면 회사에는 채무면제이익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가수금은 "대표 돈이니 마음대로 없앤다"가 아니라 "상환, 출자전환, 채무조정 중 어느 방식이 재무제표와 세무에 맞는가"로 접근해야 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현금 매출채권 재고 설비 가지급금으로 나뉘는 자산 지도
이익잉여금은 현금만 뜻하지 않으며 회사 자산 곳곳에 묶여 있을 수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 흑자 회사의 조용한 비용

정의: 벌었지만 아직 처분하지 않은 이익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중 배당, 준비금 적립, 결손 보전 등으로 처분하지 않고 남겨 둔 금액이다. 흑자 경영의 결과이므로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좋은 회사는 이익잉여금이 쌓인다. 문제는 이익잉여금이 "현금으로 남아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이다.

장부상 이익잉여금은 재고, 매출채권, 설비, 토지, 가지급금, 장기대여금에 묶여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는 이익잉여금이 큰데 통장에는 돈이 없는 회사가 생긴다. 이 상태에서 배당이나 가지급금 정리를 급히 시도하면 유동성 문제가 먼저 터질 수 있다.

위험: 주식가치, 승계비용, 배당정책 부재

비상장법인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주식가치 평가와 연결될 수 있다. 회사의 순자산과 이익력이 높게 보이면 지분 이동, 증여, 상속, 가업승계, 자기주식 취득 가격 산정에 부담이 커진다. 대표가 "회사는 내 회사"라고 생각해도 법적으로 회사 재산과 대표 개인 재산은 분리된다. 회사 안에 이익이 쌓일수록 그 돈을 대표 개인에게 옮기는 데는 절차와 세금이 필요하다.

또 다른 위험은 배당정책이 없다는 것이다. 성장기에는 내부 유보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왜 배당하지 않는지, 언제 어떤 기준으로 배당할지, 대표 급여와 배당의 균형은 어떤지 정하지 않으면 매년 같은 논쟁이 반복된다.

판단 기준: 이익잉여금의 위치를 찾아야 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볼 때는 먼저 현금화 가능성을 나눈다. 통장과 단기금융상품으로 남은 금액, 매출채권으로 묶인 금액, 재고로 묶인 금액, 설비와 부동산으로 들어간 금액, 가지급금으로 나간 금액은 성격이 다르다. 같은 10억 원의 이익잉여금이라도 현금 8억 원을 가진 회사와 매출채권·재고·가지급금에 대부분 묶인 회사의 해법은 다르다.

그다음 주주 구성을 본다. 대표 100% 회사, 배우자와 자녀가 주주인 가족회사, 외부 주주가 있는 회사, 후계자가 일부 지분을 가진 회사는 배당과 지분 이동의 의미가 다르다. 가족 주주에게 배당하면 가계 현금흐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소득세, 건강보험료, 증여 이슈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외부 주주가 있으면 배당정책의 일관성과 주주평등 원칙이 더 중요해진다.

선택지와 순서: 배당만이 답은 아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 해소에는 배당, 임원 보수 정책, 성과급, 퇴직금 재원, 자사주 취득, 투자, 결손 보전, 자본정책이 모두 들어올 수 있다.

배당은 정석적인 이익 처분 방식이지만 배당소득세가 발생하고 회사 현금이 줄어든다. 임원 보수나 상여는 직무와 보수 기준, 주주총회 결의, 손금 인정 범위를 봐야 한다. 자기주식 취득은 배당가능이익, 취득 절차, 시가 산정, 의제배당 가능성, 사후 처분 계획이 필요하다.

순서는 "이익잉여금의 자산 위치 확인 -> 주주 구성 확인 -> 승계·지분 이동 계획 확인 -> 연간 배당정책 수립 -> 자본정책 검토"가 적절하다. 결산 직후 한 번에 없애기보다 2~5년 계획으로 줄이는 편이 안정적이다.

주주총회 자료와 배당 결의 문서를 검토하는 법인 임원들
배당은 합법적인 자금 출구지만 배당가능이익과 정관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배당: 합법적인 출구지만 절차가 틀리면 리스크가 된다

정의: 회사 이익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절차

배당은 회사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기본 통로다. 대표가 주주라면 대표 개인에게 돈을 가져가는 합법 루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이익, 배당가능이익,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원천징수, 지급 시기가 맞아야 한다.

상법 제462조는 회사가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이미 적립된 준비금,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장부에 이익이 있다고 해서 전부 배당 가능한 것은 아니다.

위험: 현금 부족, 차등 배당, 절차 누락

배당 리스크는 세금보다 절차에서 먼저 나온다. 배당가능이익 계산이 틀렸거나, 정관상 근거 없이 중간배당을 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와 지급 내역이 맞지 않거나, 특정 주주에게 이익을 몰아주면 세무와 법무가 동시에 문제 된다.

가족회사에서는 차등배당 유혹이 생긴다. 그러나 지분율과 다른 이익 이전은 증여세, 부당행위계산, 주주평등 원칙을 함께 봐야 한다. "가능한 사례가 있다"와 "우리 회사에 안전하다"는 전혀 다른 말이다.

판단 기준: 배당가능이익, 정관, 주주, 세후 현금

배당을 검토할 때는 먼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한다. 그다음 정관에 중간배당, 현물배당, 이사회 배당 결의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정기배당은 보통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진행하지만, 중간배당은 정관 근거와 상법 요건을 함께 봐야 한다. 현물배당도 정관 근거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주주별 세후 현금이다.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와 종합과세 가능성, 건강보험료 영향, 가족 주주 간 자금 사용 계획을 봐야 한다. 네 번째는 회사의 배당 후 현금흐름이다. 세금, 급여, 매입대금, 대출 상환, 투자자금을 고려하지 않고 배당하면 흑자 상태에서도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

선택지와 순서: 배당정책은 결산 전에 세운다

배당은 결산 후 남은 돈을 나누는 이벤트가 아니라 연간 자금정책이다. 대표 급여, 임원 보수, 상여, 퇴직금 재원, 가지급금 상환, 가수금 상환, 투자 계획과 같은 표에 놓고 봐야 한다.

실무 순서는 "예상 손익 확인 -> 법인세와 투자자금 반영 -> 배당가능이익 추정 -> 정관과 결의 절차 확인 -> 주주별 세후 현금 계산 -> 지급일과 원천징수 처리"다. 이 순서를 지키면 배당은 가지급금 정리, 대표 개인 현금흐름, 승계 자금 마련에 도움이 된다. 반대로 순서를 건너뛰면 세금을 줄이려다 회사 현금을 먼저 잃는다.

가지급금 가수금 이익잉여금 배당을 한 장으로 비교하는 의사결정 매트릭스
결산 전에는 자금 유출, 자금 유입, 누적 이익, 합법 출구를 같은 표에서 비교해야 한다.

네 계정을 한 번에 보는 통합 의사결정 지도

법인 자금 리스크를 정리할 때는 아래 순서로 지도화하면 된다.

  1. 먼저 자금 유출을 본다. 법인 통장에서 대표, 가족, 특수관계자, 임직원, 거래처로 나간 돈 중 업무 관련 증빙이 부족한 금액을 표시한다. 여기서 가지급금 후보가 나온다.
  2. 다음으로 자금 유입을 본다. 대표나 주주가 회사에 넣은 돈, 출처가 불명확한 현금 입금, 선수금처럼 보이는 입금을 구분한다. 여기서 가수금 후보가 나온다.
  3. 세 번째로 누적 이익을 본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실제 어디에 묶여 있는지 현금, 매출채권, 재고, 설비, 부동산, 가지급금으로 나눈다.
  4. 네 번째로 합법 출구를 본다. 급여, 상여, 배당, 퇴직금, 대여금 상환, 가수금 상환, 자사주 취득 중 어떤 통로가 법적 근거와 현금흐름을 갖췄는지 비교한다.
  5. 마지막으로 실행 순서를 정한다. 올해 바로 처리할 것, 결산 전 증빙만 보완할 것, 1~3년 상환 계획을 세울 것, 정관과 주주총회 절차를 먼저 정비할 것을 나눈다.

이 지도를 쓰면 가지급금이 큰데 배당만 검토하는 실수, 가수금이 많은데 정책자금 신청부터 하는 실수, 이익잉여금이 큰데 주식가치 평가를 미루는 실수, 정관이 낡았는데 중간배당이나 임원퇴직금을 설계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다.

대표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12가지 질문도 있다.

  • 최근 3년간 대표 인출액과 법인카드 개인 사용 의심 금액을 합산했는가?
  • 가지급금 잔액에 대해 인정이자 계산 방식을 확인했는가?
  • 회사 차입금이 있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영향이 있는가?
  • 대표 가수금의 출처와 입금 내역을 설명할 수 있는가?
  • 가수금 상환 계획이나 출자전환 검토 기록이 있는가?
  •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실제 어떤 자산에 묶여 있는지 나눴는가?
  • 비상장주식 가치와 승계 계획에 이익잉여금이 미치는 영향을 봤는가?
  • 정관에 중간배당, 현물배당, 임원 보수·퇴직금 근거가 있는가?
  • 배당가능이익을 상법 기준으로 계산했는가?
  • 가족 주주가 있다면 배당 후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이슈를 봤는가?
  • 대표 급여, 상여, 배당, 퇴직금의 세후 현금을 비교했는가?
  • 결산 전에 세무사, 노무사, 법무 검토가 필요한 항목을 분리했는가?

이 질문에 절반 이상 답하지 못하면 특정 기법을 찾기보다 재무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필요한 자료는 최근 3개년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법인카드 사용 내역, 대표와 회사 간 자금 이체 내역, 차입금 명세, 주주명부, 정관,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임원 보수 및 퇴직금 규정이다.

다음에 볼 글

이 글에서 우리 회사의 위험 위치를 찾았다면, 다음 글은 계정별로 더 좁혀 보면 된다.

법인재무컨설팅 상담 전 재무제표 정관 주주명부를 준비한 책상
상담 전 자료가 준비되면 문제 파악보다 실행 순서 논의에 시간을 쓸 수 있다.

법인재무컨설팅으로 연결해야 하는 경우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단순 검색으로 끝내기 어렵다. 재무제표와 원장을 놓고 법인재무컨설팅 또는 세무 전문가 검토를 받아야 한다.

  • 가지급금이 2년 이상 누적됐고 대표 개인 상환 재원이 불분명하다.
  •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동시에 크고, 동일인 상계 여부를 설명하기 어렵다.
  •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큰데 실제 현금은 부족하다.
  • 가족 주주, 후계자, 외부 주주가 있어 배당이 지분·증여·승계 문제와 연결된다.
  • 자사주 취득, 임원퇴직금, 차등배당, 출자전환처럼 절차와 세무 판단이 동시에 필요한 선택지를 검토 중이다.
  • 정책자금, 보증, 투자, 승계를 앞두고 재무제표를 설명해야 한다.

상담 전에는 최근 3개년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주주명부, 정관, 차입금 명세, 대표와 회사 간 이체 내역,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준비하면 좋다. 그래야 첫 상담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보다 "어떤 순서로 줄일지"를 논의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본문을 읽었다고 바로 실행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 세액과 절차는 업종, 주주 구성, 특수관계, 정관, 차입 구조, 결산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안전한 순서는 언제나 같다. 먼저 장부를 정리하고, 그다음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마지막에 돈을 움직인다.